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공고…6월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사업규모 209기·76.87㎞…영암 23㎞·67기 전부 가공
장관 ‘한 달 보류’ 발표 나흘 만에 환경영향평가 공고
최적경과지 결정 끝난 뒤 평가항목·범위에 의견수렴
환경평가협의회 영암 주민대표는 영암읍 이장단장 1명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5. 15(금)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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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12일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고, 6월 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영암군 공고 제2026-829호에 따르면 공개기간은 12일부터 6월 1일까지 14일간(토·공휴일 제외)이다. 공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이며, 영암군청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 의견은 공개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영암군청 환경기후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규모와 영암 통과 구간

이번에 공개된 결정내용에 따르면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345kV 송전철탑 209기, 연장 76.87㎞ 규모다. 이 가운데 가공구간이 73.20㎞, 지중구간은 3.67㎞다. 사업구간은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에서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까지로, 강진·영암·나주·광주 광산구·장성 등 5개 시·군·구를 통과한다.

영암군 통과 구간은 23.03㎞에 철탑 67기로, 전체 5개 통과 지자체 중 나주시(가공 27.06㎞·지중 3.05㎞, 철탑 76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이다. 통과 행정구역은 영암읍, 금정면, 신북면 등 3개 읍면이다.

특히 영암군 구간은 23.03㎞ 전체가 가공구간으로 계획돼 있다. 같은 사업에서 나주시는 3.05㎞,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0.62㎞가 지중구간으로 반영된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9월 첫 집회 이후 주민들이 일관되게 제기해 온 지역별 지중화 반영 격차가 결정내용에 그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지난해 9월 첫 보도 이후 영암 통과 구간은 금정·덕진·신북·영암읍 등 ‘4개 읍면’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결정내용에는 덕진면이 빠졌다. 지난해 12월 4일 7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덕진면과 금정면 경계를 지나던 구간이 금정면 쪽으로 이동하는 조정이 이뤄진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장관 ‘한 달 보류’ 약속 나흘 만에 공고

이번 공고를 두고 정부의 입지선정 절차 보류 발표와의 시점이 주목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한 달간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민주적 절차 강화 및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대책위 측은 이번 장관 발언을 그간의 요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답변으로 보고 있다.

장관 발표 나흘 만에 영암군이 환경영향평가 공고를 낸 것이다. 입지선정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법적으로 별개이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한쪽 절차가 보류된 시점에 다른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공고에서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은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즉 평가 대상지역과 평가항목·범위·방법,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등이다. 노선 결정 자체는 한전이 결정내용에서 지난해 12월 7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정리하고 있어, 이번 의견수렴이 노선 변경 요구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특례… 협의기간 45일로 단축

이번 사업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2025년 9월 시행) 대상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도 특례가 적용된다.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은 시행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서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절차도 관할 지자체가 20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한전)가 직접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영암군은 공무원·이장단장 위촉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번 사업의 협의회 심의는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됐다.

협의회 구성표상 영암군 측에서는 영암군 팀장(공무원)과 영암읍 이장단장(주민대표)이 위촉됐다. 그간 대책위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주민들은 위원을 선출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읍면사무소에서 임의로 지명했을 뿐”이라고 비판해 온 패턴과 동일한 방식이다.

영암군 통과 행정구역으로 명시된 금정면과 신북면의 주민대표는 협의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영암읍 이장단장 한 명이 영암군 주민대표로 위촉된 것이다.


향후 일정

한전 측 계획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오는 6월 접수돼 공람·공고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며, 본안은 10월 제출된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로 설정돼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 중에는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또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주민이 30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이면서 의견 제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일 경우 공청회가 개최된다.

한편 영암군대책위는 지난해 9월 첫 집회 이후 8개월간 한전 본사 궐기대회, 주민설명회 저지, 국회의원 면담, 세종 집회, 광화문 궐기대회 등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한 투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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