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나무 무단이동 단속…화목 농가도 대상
오는 10월까지 6개월 단속
취급·조경업체도 대상에
화목 통한 확산 사례 잇따라
위반 시 과태료·사법처리
취급·조경업체도 대상에
화목 통한 확산 사례 잇따라
위반 시 과태료·사법처리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5. 12(화) 21:05

영암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화목(火木·땔감)용 나무의 무단 이동이 새로운 확산 경로로 지목되면서, 이번에는 화목 사용 농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등이다. 군은 원목과 조경수, 화목용 땔감의 이동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적법한 벌채·생산을 입증하는 생산확인증과 원목 출처, 화목 적치 현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재선충병 발생 지역으로 소나무류 반출이 금지된 ‘이동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화목용 땔감의 무단 이동을 통한 재선충병 확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법처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최진석 영암군 산림휴양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옮기지 않도록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등이다. 군은 원목과 조경수, 화목용 땔감의 이동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적법한 벌채·생산을 입증하는 생산확인증과 원목 출처, 화목 적치 현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재선충병 발생 지역으로 소나무류 반출이 금지된 ‘이동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화목용 땔감의 무단 이동을 통한 재선충병 확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법처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최진석 영암군 산림휴양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옮기지 않도록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소나무 | 소나무재선충병 | 영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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