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 육성자금 부족 3년째, 영암 108억 모자라
축사 계약 농가 손실 위기
총 35명 신청에 6명만 배정
전남 10곳서 228억 부족해
한농연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2. 27(금)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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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에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농업인이 육성자금 배정에서 탈락하면서 6,000만 원의 손실 위기에 처했다. 같은 문제가 2024년부터 3년째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농연 영암군연합회 측에 따르면, 지난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영암군의 40대 A씨는 한우 사육을 위해 인근 축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빠른 입식(가축 반입)을 준비하기 위해 축사 내부 시설 정비에도 1,000만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2일 영암군의 2026년 상반기 후계농육성자금 배정 평가에서 제외되면서, 잔금 지급 기한인 올해 4월을 앞두고 계약금과 시설 투자비 등 6,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였다.

A씨의 탈락 배경에는 심각한 자금 부족이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후계농육성자금(청년창업농·후계농) 신청 인원은 35명, 신청 금액은 130억 4,800만 원이다. 여기에 2025년 하반기 연장분 31억 3,100만 원까지 합하면 총 필요 금액은 161억 7,9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배정된 금액은 52억 9,400만 원에 그쳐 108억 8,500만 원이 부족하다. 연장분을 제외한 신규 배정 금액은 약 21억 원 수준으로, 신청자 35명 가운데 6명만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자금 부족은 영암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남도 내 올해 상반기 10억 원 이상 자금을 배정받은 15개 시·군 가운데 10곳에서 신청 금액 대비 자금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부족 금액은 228억 4,500만 원에 달한다.

피해 역시 A씨에 그치지 않는다. 김원근 한농연 영암군연합회장은 “비슷한 처지의 농가가 적지 않다”며 “적정 가격의 축사나 농지가 나오면 놓칠 수 없어 계약부터 하게 되는 것이 현장 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농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인원만 대폭 늘린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은 선정되더라도 토지 매입이나 시설 계약을 먼저 진행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현행 시행지침상 후계농 선정이 곧 자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여서, 선정과 자금 배정 사이의 간극이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올해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다. 2024년부터 후계농 지원 대상 확대로 신청이 급증하면서 정책자금 조기 소진이 해마다 되풀이돼 왔다. 2025년에도 정부가 육성자금 규모를 추가 확대해 대응했지만 올해 또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군의 안내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김 회장은 배정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후계농 선정 시 이미 모든 서류와 금융 정보를 검증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다시 심사하는 것은 이중 행정 낭비”라며 “서류만으로는 실제 영농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예산 확보 없이 인원부터 선발하는 관행이 이어지는 한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금을 먼저 확보한 뒤 예산 규모에 맞춰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김 회장은 “3월 5일까지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남도연합회와 연합해 농식품부를 상대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 | 육성자금 | 후계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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