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맞아라”…새마을금고 이사장, 20대 직원 반복 폭행 논란
상사 이어 이사장도 폭행
9월 한번에 8차례 뒤통수 구타
목격 직원 다수도 제지 못 해
중앙회·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9월 한번에 8차례 뒤통수 구타
목격 직원 다수도 제지 못 해
중앙회·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선호성 기자입력 : 2025. 11. 07(금) 12:00

영암군 소재 한 새마을금고에서 60대 이사장이 20대 직원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은 결국 2년도 채 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영암 소재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던 A씨(26)는 지난 10월 24일 이 금고의 이사장 B씨(60대)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24년 1월 입사 이후 상사와 이사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장 심각한 폭행은 올해 9월 12일 발생했다. A씨가 이사장의 지시로 작성한 재무재표에 오류가 있어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이사장은 부장과 대리에게 재무재표의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했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하자 A씨를 폭행했다.
A씨는 “이사장이 ‘내가 이들을 때릴 수 없으니 네가 대신 맞아라’고 말한 뒤 손으로 뒤통수를 5~6차례 때렸다”며 “제지하려 손을 들자 2차례를 더 맞았고, 눈물을 흘렸음에도 1~2차례 추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을 목격한 직원들은 있었으나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2024년 7~8월경 상사로부터 처음 뒤통수를 맞았다. 올해 6월 27일에는 이사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다. 반복되는 폭행으로 A씨는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금고 측은 사직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았으며, 이사장은 10월 13일과 17일 “11월까지 연가 처리를 해주겠다”며 회유했다. 또 다른 간부는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서 조용해질 때까지만 다녀달라”고 요청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10월 20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10월 24일 경찰에 B 이사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B 이사장은 당초 한 보도매체와의 통화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며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입장을 바꿔 최근 1건의 폭행만 인정하면서 “훈계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 임원에 대해 최대 해임이나 직무 정지 등의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도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경우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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