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면 나락 말리던 80대, 레미콘에 치여 숨져
마을회관서 참변, 운전자 조치없이 현장 이탈
2시간 만에 긴급 체포, “사고 몰랐다” 주장
선호성 기자입력 : 2025. 11. 07(금)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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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면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나락을 말리던 80대 주민이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영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레미콘 차량 운전자 A씨(58)를 긴급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17분쯤 서호면 한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25톤급 레미콘 차량으로 80대 주민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B씨는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나락 건조 작업을 하던 중 잠시 쪼그려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A씨는 인근에서 진행 중인 농어촌공사 발주 ‘서호6지구 용배수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현장에 콘크리트를 공급한 뒤 차량을 빼기 위해 마을회관 공터 쪽으로 이동했다. 레미콘 차량을 후진으로 공터까지 이동한 뒤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B씨를 차량 바퀴로 충격했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나,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영암군 소재 레미콘 공장으로 이동했다.

B씨와 함께 작업하던 여성이 사고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인 오후 1시 30분쯤 사고 현장에서 6~7km 떨어진 레미콘 공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레미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사고 인지 여부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 서호면 |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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