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에 1천만원 지원
쉼터 4개월 이상 입소자 대상
주거비·생활용품 구입 등 사용
2023년부터 시행, 사후관리도
선호성 기자입력 : 2025. 07. 30(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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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학대 피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1인당 1천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에 4개월 이상 입소한 장애인 중 자립 의사와 계획을 갖춘 사람이다. 지원금은 1인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주거비와 가전·가구 구입, 생활필수품 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됐다.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겪은 장애인이 쉼터에서 회복한 뒤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절차는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자립 역량과 필요성을 검토해 대상자를 추천하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전남도는 지원금 제공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상담, 지역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생활안정자금이 학대 피해 장애인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안정자금 | 장애인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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