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판치는 가짜 영농법인들…부동산 투기만, 97곳 적발
감사원, 97개 법인 부동산 매매업만 영위
137곳, 영농 없이 매도만 해 1390억 차익
관할 지자체 해산청구·고발 등 조치 없어
선호성 기자입력 : 2022. 08. 11(목)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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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의 매출 및 수익현황 (단위 : 천 원)

농업법인 일부가 허위 농업경영계계획서를 제출해 영농활동 없이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며 상당한 매매차익을 얻었는데도 영암군 등 시·군에서 해산청구나 고발 등의 적절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476개 농업법인 중 97개 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서 허용한 사업 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업만 영위하는데도 영암군을 비롯한 49개 시군구는 해산청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137개 법인이 허위로 농업경영계계획서를 제출해 809개 필지의 농지를 매입하고도 영농활동 없이 매도, 1391억여원의 매매차익를 얻었지만, 이 역시 영암군 등 55개 시·군은 농지법에 따른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영암군 관할 대상인 A 영농조합과 B 농업회사는 총 11필지 15,642㎡를 7억2586만원에 매입한 뒤 11억8693만원에 매도해 대략 4억6천여만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농활동 없이 오로지 부동산 매매로만 수익을 낸 이른바 ‘가짜 영농법인’임이 이번 감사원 조사로 적발된 것이다.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의 관할지자체별 농지거래 총괄명세 (단위 : ㎡, 천 원)

이에 감사원은 해당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에 법인의 위반 정도에 따라 해산청구 등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2015년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위 영농계획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지적된 농업법인의 등기임원이 다시 농지법 등을 위반했는지 확인한 결과, 3개 농업법인의 등기임원 3명이 농업법인을 재설립하거나 다른 농업법인의 임원 등이 돼 농지매매로만 매도차익을 실현한 사례를 확인했다.

그밖에 농업법인 272개 중 동일인이 1개 이상 농업법인의 주주, 등기임원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확인한 결과, 22명이 27개 법인에 등기임원 등으로 중복돼 있었다. 이들 법인은 농지를 매입해 부동산업을 통해 736억여 원의 매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매매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관할 대상인 A 영농조합과 B 농업회사에 대한 취재 차 영암군청 관련 부서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군 관계자는 “A 영농조합과 B 농업회사는 영암군의 관할이 아니다”라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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