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최대 2천만원 지원
23일까지 2차 사업 신청
자부담 50% 이상 조건
관광지 인근 업소 가점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9. 14(월)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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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오는 23일까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공사 규모에 따라 업소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2026년 제2차 위생업소 상생투자(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는 일반음식점의 주방과 화장실, 객석·객실, 내·외부 도색, 간판 교체 등에 필요한 공사비다. 공사비가 3천만 원 이상이면 최대 2천만 원, 3천만 원 미만이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은 50% 이상이다.

군은 관광지와 가까운 음식점에 가점을 주고, 공사 규모가 큰 업소와 1차 사업 신청 후 지원받지 못한 업소, 영암 대표음식점 100선 및 식품안심업소 등에도 우선순위를 둔다.

다만 의무 영업기간 2년을 유지하기 어려운 업소와 영업신고 면적 밖 시설, 국세·지방세 체납 업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업소는 서류평가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달 중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된다. 선정 업소는 10~11월 시설개선을 마친 뒤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앞서 올해 3~6월 진행된 1차 사업에는 25개 업소가 신청해 7개 업소가 선정됐다. 이들 업소에는 객석 리모델링과 간판 교체, 외벽 정비, 화장실 개선 등이 지원됐다.

영암군은 2027년 영암군 개칭 1270주년과 도선국사 탄생 1200주년, 2028년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40주년 등을 계기로 2027~2028년을 ‘영암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맞이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홍연주 영암군 관광과장은 “영암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려면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업소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시설을 개선해 소비자 신뢰와 서비스 질,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영암군 관광과 먹거리위생팀으로 하면 된다.
시설개선지원 | 영암군 |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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