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요금부터 안전망까지…정례회 안건 살펴보니
결산·예비비·공유재산 점검
상·하수도 인상 5개월 유예
방문의해·디지털 군민 제도화
아동·노동·화학안전 근거 마련
도시재생·다회용기 위탁 추진
상·하수도 인상 5개월 유예
방문의해·디지털 군민 제도화
아동·노동·화학안전 근거 마련
도시재생·다회용기 위탁 추진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9. 11(금) 10:38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와 관광시설 사용료 신설, ‘영암 방문의 해’ 운영 근거부터 노동·복지·안전 분야의 새로운 제도까지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민 생활과 군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안건이 다뤄진다.
영암군이 공개한 군수 제출 부의안건을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 등 지난해 재정운영을 점검하는 안건과 함께 관광·생활인구, 노동·복지, 안전, 공공시설 운영 등에 관한 제도 정비가 폭넓게 포함됐다. 일부 안건은 구체적인 요금과 지원방식을 담은 반면,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정해질 안건도 있다.
8천억 쓴 지난해 살림…1천억 넘게 다음해로
2025회계연도 영암군 세입결산액은 9,657억여 원, 세출결산액은 8,038억여 원이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약 1,620억 원으로, 이 가운데 1,085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약 490억 원, 사고이월 약 596억 원으로 사고이월 규모가 더 컸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약 147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약 388억 원이다.
2025년 예비비는 18건에 45억868만9천 원을 사용 승인해 43억1,771만1천 원을 실제 지출했다. 주요 사용처는 구제역 방역과 살처분·통제초소 운영,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수 이상저온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이다. 상대포 역사공원과 목재문화체험장, 노후교량 등의 긴급보수에도 예비비가 사용됐다.
공유재산, 무화과 부지비 늘고, 안전체험교육장 부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삼호읍 나불리의 무화과 제조·가공 및 연구시설 부지 매입 예정액을 9억 원에서 13억1,928만5천 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됐다. 당초 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산정했으나 올해 7월 탁상감정 결과를 반영하면서 4억1,928만5천 원이 늘었다.
같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국비 157억 원 규모의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군유지 처분안도 포함됐다. 군은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용앙리 군유지 4,000㎡를 용도폐지한 뒤 고용노동부에 매각할 계획이며, 안건에 제시된 토지 추정가액은 23억 원이다.
상·하수도 인상은 미루고, 기찬랜드 사용료 기준 신설
군민 생활과 직접 맞닿는 요금 관련 안건도 여러 건 올라왔다.
상·하수도 요금은 당초 올해 9월부터 적용하려던 인상 시기를 5개월 미루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2027년 1월 부과분까지 2020년 요율을 유지하고, 2026년 요율은 2027년 2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군은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협조 요청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가정용 1~30톤 기준 상수도 요율은 톤당 641원에서 702원으로 약 9.5% 오르는 구조다. 분류식지역 하수도는 같은 구간이 563원에서 731원으로 약 29.8% 오른다. 요율표에는 2028년과 2030년에 적용할 단계별 인상 요율도 함께 규정돼 있다.
월출산 기찬랜드는 평상과 정자의 시설 사용료 기준을 조례에 신설한다. 개정안에 제시된 금액은 평상 1회 4만 원, 정자 1회 7만 원이다.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게시·반환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한다. 개정안에는 평상과 정자 시설 사용료에 대한 별도의 감면 규정은 두지 않았다.
민원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안도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위생업소 지원과 산후조리비 신청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
‘영암 방문의 해’ 운영 근거…디지털 군민 시설 감면 신설
관광과 생활인구 확대를 겨냥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영암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문의 해 운영기간과 추진위원회, 군민추진단 구성부터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관광자원 환경 개선, 숙박·체험시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행사 참여와 관광객 유치, 콘텐츠 제공 등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영암사랑상품권, 숙박·체험시설 이용료, 행사 참석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특정 연도를 명시하지 않고 운영기간을 군수가 정하도록 했지만, 비용추계서 작성자는 ‘기획예산실 2027 영암 방문의 해 TF팀장’으로 기재돼 있다. 사업별 지원대상과 기준·한도, 전체 사업비 등은 향후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화될 부분이다.
디지털 영암군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 감면도 도입한다. 개정안은 디지털 영암군민증 보유자의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관람료를 면제하고, 기찬자연휴양림은 30%, 수영장과 파크골프장은 10% 할인하도록 3개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이동노동자·소상공인 지원 근거 마련
복지와 노동·안전 분야에서도 새로운 지원대상과 제도를 마련하는 조례안들이 포함됐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는 군 자체 지원대상 확인서와 휴대용 확인증 발급근거를 신설한다. 신청과 사실조사를 거쳐 대상 아동으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확인서와 확인증을 발급하며, 보호자가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다만 확인증은 출생등록이나 국적,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공적 신분증의 효력은 갖지 않는다.
대리운전기사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운영 근거도 새로 만든다. 쉼터에서는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폭염·한파 대응과 노동·법률·취업·복지 상담, 안전교육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는 아직 설치 장소와 시설 규모, 운영방식과 위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소상공인 지원조례에는 사업장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시설·장비의 설치와 구입 지원 근거가 추가된다. 영암경찰서와 관계기관·단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첨부된 영암경찰서 건의안에는 영암지역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가 117곳이라고 제시돼 있으며, 비상벨과 경광등·안내표지 등의 지원방안이 담겼다. 다만 최종 조례안은 여성 1인 점포에 한정하지 않고 소상공인 사업장 전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불국가산단 등이 자리한 영암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도 조례로 마련한다. 군은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마련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게 된다. 화학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물질의 명칭과 독성정보,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주민 행동요령을 즉시 알릴 수 있는 고지체계도 갖추도록 했다.
도시재생센터 재위탁…다회용기 시설은 자활센터 운영 추진
공공시설의 민간위탁과 운영에 관한 안건도 포함됐다.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위탁일로부터 3년간 다시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력은 센터장 1명과 팀장 2명 등 3명이며, 위탁비는 연간 2억9,603만 원씩 3년간 총 8억8,809만 원으로 전액 군비다. 주민 의견조정과 역량강화, 도시재생사업 분석·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이 주요 업무다. 기존 센터 민간위탁 기간은 지난 9월 4일 만료된 것으로 안건에 적혀 있다.
영암읍 망호리에 구축된 다회용기 세척시설은 영암지역자활센터에 관리위탁하는 안이 제출됐다. 시설은 부지 1,184.9㎡에 연면적 328.5㎡ 규모로, 작업실과 창고·사무실·탈의실 등을 갖췄다. 군은 자활센터와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 5년간 운영을 맡기고 오는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별도 정액 위탁운영비 없이 자활근로 보조사업과 세척사업 수익 등을 활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공요금과 소모품 구입·수선유지비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군이 지원할 수 있다. 세척 매출은 수탁기관에 귀속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자활사업 활성화와 참여자 복지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별도 조례안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역행사·축제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은 오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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