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결산검사 ‘적정’ 의견…미집행·이월관리는 또 지적
순세계잉여금 388억으로 증가
전액 미집행 사업 37건→70건
사고이월 514억→596억
세입 미편성 58건·체납 111억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9. 11(금)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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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 2025회계연도 결산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이어 예산을 편성하고도 한 푼도 쓰지 않은 사업과 이월예산 관리가 다시 개선 대상으로 지적됐다. 편성 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37건에서 70건으로 늘었고, 2025회계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세입예산 미편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결산검사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미 마무리됐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 제10대 영암군의회의 첫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다뤄지면서 결산검사 결과도 다시 의회의 검토자료로 올랐다.

영암군의회가 선임한 강찬원 군의원(대표검사위원)과 오자영·서장옥·전덕삼 전직 공무원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을 검사했다. 검사위원들은 9개 분야에 개선·권고사항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제외한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등의 결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다고 판단했다.


세입 9,657억·세출 8,038억…순세계잉여금 388억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657억여 원, 세출결산액은 8,038억여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약 1,62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다음연도 이월액은 약 1,085억 원으로 명시이월 약 490억 원, 사고이월 약 596억 원이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 약 14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약 388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4회계연도 약 279억 원에서 2025회계연도 약 388억 원으로 109억 원가량 늘었다. 검사위원들은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운영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에 예산 편성 때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추가경정예산 과정에서도 기존 예산을 검토·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편성하고 한 푼도 안 쓴 예산 70건…2024회계연도 37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오히려 늘었다.

202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가운데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70건, 9억8,820만1천 원이다. 검사위원들은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집행이 어렵다면 추경에 반영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문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다. 2024회계연도에는 37개 사업에 6억784만8천 원을 편성하고도 전액 집행하지 않아 ‘예산 편성 운영 효율성 제고’가 개선·권고사항으로 제시됐다. 2024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전액 미집행 사업은 37건에서 70건으로 늘고 금액도 약 6억1천만 원에서 9억9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월 1,085억…사고이월은 514억→596억

이월예산 관리도 2년 연속 개선 대상으로 지적됐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약 1,088억 원으로 전년보다 75억 원 증가하자 검사위원들이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를 지적하며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사고이월액은 약 514억 원이었다.

2025회계연도 이월액은 약 1,085억 원으로 전체 규모는 2024회계연도와 비슷했지만 사고이월액은 약 596억 원으로 82억 원가량 증가했다.

2024회계연도에서 이월됐지만 2025회계연도에도 다시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25건에 24억8,188만7천 원으로 확인됐다. 일반회계 21건 19억5,419만7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4건 5억2,769만 원이다. 검사위원들은 다음연도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한 예산을 다시 전액 미집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이월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세입예산에 안 잡은 58건…부과결정액 31억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도 별도 개선사항으로 제시됐다.

검사 결과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58건은 세입예산액이 ‘0원’으로 편성돼 있었지만 실제 부과결정액은 30억9,593만7천 원이었다. 이 가운데 14억3,530만6천 원이 수납됐고 약 4억 원은 불납결손, 12억6,487만3천 원은 미수납액으로 처리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관행적으로 과소 편성하거나 세입예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의존재원도 교부결정과 송금통지 등에 맞춰 세입예산을 조정하지 않으면 세출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수입이 초과세입으로 이어져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키고 재정운영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역경제 상황과 전년도 징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입을 편성하도록 권고했다.


체납액 111억…징수대책도 2년 연속 지적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이어 다시 개선·권고사항에 올랐다.

2025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모두 111억5,495만3천 원으로 지방세가 32억6,556만 원, 세외수입이 78억8,939만3천 원이었다. 징수율은 지방세 93.8%, 세외수입 84.3%로 나타났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가운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약 33억6천만 원으로 42.5%를 차지했고, 상·하수도 사용료 약 20억 원(25.4%), 지적재조사 조정금 약 12억3천만 원(15.6%) 등 세 항목이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3.5%를 차지했다.

검사위원들은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예금·부동산 압류처분 등을 통해 현년도 징수율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월사업 318건…12개 부서 사유 작성 미흡

이월예산의 규모뿐 아니라 결산서에 이월사유를 작성하는 방식도 지적됐다.

2025년 일반회계 명시·사고이월은 13개 실·과·소 318건으로, 명시이월 110건과 사고이월 208건이다. 검사위원들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성격이 다른 만큼 사업별 이월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하지만 관광과를 제외한 12개 실·과·소에서 이월사유가 미흡하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검사위원들은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명시·사고이월 취지에 맞게 이월사유를 명확히 작성해 적정하게 이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읍·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도 지적

회계관리 과정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검사위원들은 11개 읍·면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수납 절차를 거치지 않아 운영상황이 누락되고, 결산보고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읍·면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본청 총괄부서가 전반적인 지도·점검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사업비 변경사항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 10건도 확인됐다. 변경된 국·도비와 군비 등을 반영하면 기존 예산과 약 3억3,492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지만 이를 조정하지 않아 다른 사업의 예산편성 기회를 잃게 했다는 지적이다. 검사위원들은 보조금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지방세 징수 1천억 돌파 등 3건 우수사례

문제점만 지적된 것은 아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3개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영암군은 2025년 도세와 군세를 합쳐 지방세 1,058억 원을 징수해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넘어선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 사례와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 사업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 같은 우수사례와 함께 9개 분야의 개선·권고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를 제외한 영암군의 2025회계연도 결산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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