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의 약속, 농민수당 120만원으로 인상하라
영암열린신문입력 : 2025. 04. 18(금) 10:44

영암군농민회는 지난 2018년부터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다. 마을회관을 돌며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알리고, 군민 한 명 한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청구도 성사하였다. 많은 집회가 열렸고, 행정과 의회 면담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19년 12월 드디어 영암군 농민들에게 농민수당(농어민공익수당)이 지급되었다. 다음 해 전라남도 전역에 농민수당이 도입되기 전, 전국 지자체 중에서 5번째로 도입한 것이다. 벌써 6년전의 일이다.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대접받는다는 자긍심이 높아졌다. 60억 원이 넘는 지역상품권이 풀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사회적 보상개념으로 도입되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식량안보, 환경과 경관 보전, 토양유실과 홍수 방지, 생태계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이다. 돈으로 환산하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27조 원이 넘어섰다. 7년 전 자료이니 기후위기의 심화, 식량안보의 중요성 상승과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지금은 30조 원은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농민이 약 200만명이니 농민 한 명당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농민수당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6년전부터 지금까지 연간 60만 원에 머물고 있다. 그것도 전체 농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농가 당 한명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엄밀히 하면 농가수당이다. 연간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전체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농민들에게 연간 6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농민들은 꾸준히 농민수당 인상과 지급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선거 때 후보자들의 주요한 공약이 되었다. 영암군도 다르지 않아 지난 22년 우승희 군수도 후보 시절 농민수당 12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이 공약은 우승희 군수의 5대 공약 중 1번 공약으로 지금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하지만 민선 8기 3년차인 올해도 농민들에게는 농민수당 60만 원이 지급되었다.
왜 공약사항인 농민수당을 인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영암군 담당자는 보편적 복지분야이기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전라남도 전체 시군이 함께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또한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여러 차례 건의해서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영암군수 우승희는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현장에서 지킵니다”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말 앞에 의미없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민선 8기 우승희 군수의 임기는 1년여 남아있다. 농민수당을 120만 원으로 인상시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부디 내년에는 120만 원으로 인상해서 단 한번 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현재 농민수당은 전라남도와 영암군의 조례에 기반해서 지급되고 있다. 제대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농민수당을 비롯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민의 지위를 보장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농민수당의 법제화로 국비가 포함된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고 농민수당을 확대 인상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영암군과 군의회, 전라남도와 도의회, 중앙정부와 국회 모두가 농민수당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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