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군서면, 건설사업 관리부터 행정까지 곳곳이 ‘구멍’
2024년 상반기 영암군 자체 감사 결과 분석④ - 군서면
선호성 기자입력 : 2024. 10. 24(목) 10:46


본지는 2024년 상반기 영암군 자체 감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시리즈를 연재한다. 이번 시리즈는 대불기업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시종면, 군서면, 덕진면 등 5개 기관의 감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분석을 통해 영암군 행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 운영의 투명성, 행정 절차의 적정성, 주민 복지 서비스의 품질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감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단순한 행정적 오류를 넘어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영암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번 시리즈가 건설적인 대화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 <편집자 주>



12건 지적, 재정상 168만원 추징·회수 조치

영암군이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군서면의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총 12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는데, 이는 비록 시종면(16건)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재정 관리와 건설공사 관리 분야에서 취약점이 두드러졌다.

2022년 8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크게 행정 절차 준수 미흡, 재정 관리 부실, 과세 업무 소홀, 농업 관련 업무 소홀, 그리고 건설공사 관리 부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상으로는 시정 4건, 주의 8건이 지적됐고, 재정상으로는 총 1,686,710원의 문제가 발견돼 196,400원은 추징, 1,490,310원은 회수 대상이 됐다.


카드관리·세출예산 집행 ‘위법 관행’ 여전

재정 관리 측면에서 눈에 띄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구매(유류)카드 관리 부적정이었다. 발급대장의 보관책임자 지정과 비밀번호 변경 등 기본적인 관리 사항이 소홀히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입세출외현금 대장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세출예산 집행절차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예산 집행 시 사전 의사결정(품의)을 거쳐야 함에도, 신용카드로 선결제한 후 사후 품의하는 등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법인카드 사용에서도 카드대금 결제일을 초과해 입금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가 부실했다.


과세자료 누락·농지관리 ‘엉성’, 기본업무도 부실

행정 절차 준수와 관련해서는 일직(재택)근무일 초과근무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당직근무자와 재택근무자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적절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장 월정수당 지급도 문제였다.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장 월정수당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해야 하나, 미리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과세 업무에서는 시장사용료 과세자료 누락이 지적됐다. 시장점포 사용허가·갱신 및 사용료 징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과세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관련 업무도 부실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발급심사에서 취득면적 1천평방미터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신청에 대한 세대원 전체의 농지소유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2023년 농업재해 피해조사에서도 과수저온피해 및 집중호우 피해 발생 농가에 대한 합동조사 후 조사대장 서명날인을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78건 건설사업 관리 ‘심각’, 준공검사·정산·하자점검 ‘삼중 부실’

건설공사 관리 분야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78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수에서 준공검사자 지정·승인 없이 업무를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이행 시 준공검사자를 공문으로 지정·승인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건설공사 지출정산도 부실했다. 일부 사업에서는 준공일 이전 날짜의 완납증명서를 제출받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초과해 대가를 지연 지급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도 문제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 공사”에서 정산을 소홀히 해 사업비를 과다 집행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건설공사 준공검사의 부실이다. “○○○○○ 공사” 등에서 설계내역서와 실제 시공 사이에 불일치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설계변경으로 감액하지 않고 준공처리했다. 준공 후 하자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하자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는 군서면의 행정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지적사항을 토대로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 관리 강화, 행정 절차 준수, 그리고 건설공사 관리의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둔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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