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현직 의원, 정치자금·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740여만원 신고계좌 안 거쳐
회계보고에도 250여만원 누락
예비후보前 자동 동보문자 발송
의원 “잘못된 부분 책임질 것”
회계보고에도 250여만원 누락
예비후보前 자동 동보문자 발송
의원 “잘못된 부분 책임질 것”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9. 18(금) 13:04

영암군의회 현직 군의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본지 취재 결과,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해당 의원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타인 계좌에서 충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 정치자금 740여만 원을 회계책임자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250여만 원이 정치자금 회계보고에서도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당 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3월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내용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천100여 통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가 담당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발송할 수 있다.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동 방식으로 발송됐으며, 발송 규모는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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