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 집중징수
재산 압류·번호판 영치 추진
3명 체납관리단 현장 확인
전남도 감사서 체납관리 지적
선호성 기자입력 : 2026. 09. 16(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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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 재산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관리단의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한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에 과태료·사용료·수수료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군은 지난 9일 군청 낭산실에서 윤재광 부군수 주재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체납액 징수 상황과 연말까지 추진할 대책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부서별 체납액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자동차와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왔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3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도 운영하고 있다. 체납 비중이 높은 차량과태료 등을 중심으로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체납 유형에 따라 납부 안내와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달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납부와 분할납부 등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영암군의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통합 전 전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감사 결과, 2021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5개 부서에서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 836건, 24억2,027만 원에 대해 재산조회나 압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132건, 17억8,287만 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감사 당시 나머지 704건, 6억3,740만 원도 미압류 상태였다.

윤재광 부군수는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적되는 만큼 부서별로 체납 원인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해야 한다”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지키면서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활동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체납액 | 영암군 |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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