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추석 앞두고 불법 노점·적치물 집중단속
10월 2일까지 영암읍·삼호읍
상습 위반엔 과태료·행정대집행
무화과 직판장 운영도 병행
상습 위반엔 과태료·행정대집행
무화과 직판장 운영도 병행
이민정 기자입력 : 2026. 09. 15(화) 17:25

영암군이 추석을 앞두고 영암읍과 삼호읍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불법 노점행위와 노상적치물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은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진다. 주요 대상은 도로·인도를 무단 점용한 노점행위와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운영하는 이동식 음식판매, 보행을 방해하는 적치물과 차량 노점 등이다.
군은 홍보와 계도를 우선하되, 상습·고질적인 위반이나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적치물 제거,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노점행위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도로변 옥수수 판매대와 무화과 가판대 등을 대상으로 정비를 이어왔다. 군은 8월 말 현재 자진 철거 15곳, 강제 철거 10곳의 실적을 집계했다고 밝혔다. 단속과 함께 무화과 직판장도 운영하고 있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노점행위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고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무화과 직판장과 같은 대안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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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영암 어디가 문 여나


